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상단 좌측

사형제폐지와 간통죄존치를 지지하는 사람

바로 나다;;

내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아이러니인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볼때 마다 결국 나란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판단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도무지 이 입장을 져버릴 어떤 것도 나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나는 저 두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두 논의에 대해 자세하게 쓸려면 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생각나는데로 쓰자면

먼저 사형제에 대한 생각은

1. 사형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물론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복수심을 해소해준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 못할 거 같다. 일단 나는 종신형을 도입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형대신 종신형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자의 감정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도소라는 곳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범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게 된다면 자신의 종신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징역형도 기본권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반론에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

2. 우리 사법 현실에 대한 불신이다. 굳이 인혁당 사건같은 옛일을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사법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과연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 진범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형의 집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사형은 우리나라 수사현실에 비춰볼때 부정적이다.

3.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흉악범죄를 포함한 범죄에 대처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대응해야할 가장 큰 관점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죽어마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다는 어쩌면 당연한 논리안에는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제존폐에 관한 논의에 다소 어긋나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런 식의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급작스런 심경의 변화도 큰 작용을 하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런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의 재발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 될텐데,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고 방식에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질것이다. 사형시킴으로써 어느정도의 사회적 책임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생각은

일단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배우자의 성적 불성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로 간주하고 위자료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이러한 사법적 현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해자인 상대배우자의 고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친고죄의 특성을 볼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와 법적 불이익의 강도를 신체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징역형으로 해야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중처벌의 문제는 간통죄가 이혼소송과 함께해야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간통이라는 것 범죄의 범주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선한 본성 자체를 파괴하는 사기죄야 말로 엄중하게 다뤄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간통이야말로 가족의 믿음을 깨트리는 일일 것이다.









덧 내가 봐도 글이 두서가 없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다.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꼬여서 이 두가지 주제에 대해 도무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생각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운 상태에서는 도무지 반대의견을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토록 힘든일인지.. 내 생각에 대한 반론의 글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그에 대한 비판적 근거만이 머리속에 맴돌뿐 도무지 나의 생각의 체계가 잡히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학교 다닐때라면 이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볼 상대라도 있었을텐데... 이럴땐 나이 먹은 것이 서럽다.







by 스내치 | 2008/04/14 19:20 | 생각해보자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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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캐시 at 2008/05/19 19:51
두번째 간통죄에 대해선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 역시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갖고 노는 사기죄야 말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는 이야기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1:1의 신뢰관계라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또한 상호간의 육체 정신적 정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그 신뢰를 깨뜨려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는 쪽을 바보로 만드는 법은 정말 슬플 거 같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의 게임으로 갈 거고.. 배신자 승리게임 이런걸 어떻게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지, 단순히 간통죄를 떠나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Commented by 스내치 at 2008/05/20 00:33
/캐시님

전 요즘 결혼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통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결혼제도 자체가 성적인 정절을 요구하지 않아야 타당하겠죠. 삶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 국가적인 양육,보육제도의 확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모성애를 악용하는(전 개인적으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들을 빗대어 봐서도 말이죠.) 결과를 낳을 뿐이고, 여성의 사회적 정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Commented by at 2009/05/26 15:46

"우리나라의 혼인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배우자의 성적 불성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로 간주하고 위자료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이러한 사법적 현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바로 님의 위 글과 똑같은 이유에서 폐지를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인권적인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최고법으로 보호되는 가치이며,

배우자의 신뢰의무에 따른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민사상의 법적 처분 (이혼의 유책사유로서 위자료라는 경제적 불이익,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적 금지등으로) 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치의 보호는 상호 양립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형법이라는 가장 인권침해적인 법으로 침해하지는 않되, 다만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지요.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들은 그 판단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들 - 신체에 대한 침해, 재산에 대한 침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등에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이혼이라는 것이 점점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필요해졌다고 인정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랍에나 있는 국가의 개인이불생활의 구속은,
지나치게 적극적인 권위주의가 아닐까 생각드는군요.

또 법원에서 결혼의 파탄을 판단할 때에는, 일방의 부정행위(불륜)만을 근거로 하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이미 사실상 파탄난 현실에서, 더이상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악의로 그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끔 형식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이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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